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52,99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2015.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 D 소재 E건물 제3층으로, 상호를 F노래주점(실제 상호는 ‘G’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및 I, J, K은 2006. 7. 29. 별지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1.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확인서 내용으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07. 3.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 B, C(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다) 을 : A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이다) 위 갑과 을은 이 사건 주점을 각각의 지분율로 소유한 자들로서 2006. 12. 31.자로 동업관계를 해지함에 있어 아래 절차에 따라 행하기로 한다.
* 절차 1 을이 갑에게 위탁한 동업자금 4,000만원은 이미 갑이 을에게 전액 보상하였으므로 마무리에 가름한다.
* 절차 2 갑이 을에게 공증으로 약속한 이 사건 주점의 재산값이 10% 보상 약속에 대한 이행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갑이 이 사건 주점을 매매해서 각 주주들에게 투자원금을 환불해 준 후(을은 이미 투자원금을 환수했음) 실제적인 발생이익금 중(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상 이익금 시설금 권리금 기타 재산가치 발생분)에서 갑은 을에게 10%의 지분율로 지급키로 한다.
본 절차 2항의 처리기간은 향후 1년으로 정하고, 1년이 경과하면 갑과 을의 협의로 2008. 3. 31.자로 갑은 을에게 4,000만원을 무조건적으로 지불키로 한다.
* 절차 3 갑은 을에게 국민연금보험, 의료보험, 기타 이 사건 주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영업상 세금 제외)조로, 또한 그 간의 갑과 을의 인간관계에 대비해서 이 사건 주점을 정리하는 향후 1년간 매월 30일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 절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