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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5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하씨네장어식당 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중구 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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