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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09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0,464,074원 및 그 중 280,144,224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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