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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6. 01:32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2003년경 및 2014년경) 재차 범행하여 그 죄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보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았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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