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5:30 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건영 웰 스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미 2011년 경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2013년 경 1 심에서 실형, 2 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된 경위는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음에도 차에 타는 것을 우연히 보고 매우 위험 하다고 생각하여 신고 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