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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03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E 일원에서 지역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에 조합원 모집,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등 조합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2016. 7. 15. 주식회사 F와, 원고는 신청세대 ‘제34층 59㎡ 1세대’, 분담금 352,869,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선정자 C은 신청세대 ‘제9층 84㎡ 1세대’, 분담금 429,31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선정자 D은 신청세대 ‘제42층 59㎡ 1세대’, 분담금 352,869,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원고들이 체결한 위 조합가입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은 당일 자금관리사인 G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각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2016년 11월말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것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0. 2.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2016년 11월말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1. 말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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