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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37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E가 무단으로 도로 위에 놓아 둔 화분을 치우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E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출동 경찰관 상대 )에 의하면, 경사 K이 2015. 11. 5. 13:33 112 신고가 들어와 ‘ 신고자의 집 앞에 화분을 놔둬서 주취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화가 나서 화분을 엎고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 및 강력계도 후 마감 ’으로 처리하였다고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현출되어 양형에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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