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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8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쓰레기 등 투기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침을 뱉거나 담배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쓰레기 등 투기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담배를 던지거나 침을 수차례 뱉는 등으로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길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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