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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잊고 집에 가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술에 취해 곧바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집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요금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화분을 손괴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②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4,000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편취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편취 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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