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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물 수집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사채 1억 원을 빌려 위 고물상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매월 이자 200만 원 상당과 생활비 등의 지출로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고물상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 현금 3,000만 원을, 2012. 8. 16. 현금 500만 원을, 2012. 8. 29. 현금 900만 원을, 2012. 12. 10. 현금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후에 이혼 및 투병생활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사채 빚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 200만 원~3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이 700만 원이었고, 월세 150만 원, 대출이자 200만 원,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갚기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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