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27 2013나30080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 1.부터 2011. 2. 28.까지 피고 회사의 자재팀 소속 버스기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고, 위 퇴직일 1년 전부터는 월 평균임금으로 2,767,500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7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9,83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