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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01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의정부시 I 소재에서 ‘J 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G은 피고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피고 F이 이 사건 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그 영업시설 및 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회사이다.

나. 망 K(L 생으로,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9. 22. 피고 F과 사이에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주간 보호를 받기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서비스를 받아왔고, 매일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통해 귀가하여 왔다.

다. 피고 G은 귀가 담당 요양보호사로서 2018. 11. 13. 오후 5시 40분경 망인을 차량에 태워, 의정부시 M 소재 망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에 망인을 하차시켜 주었다. 라.

망인은 혼자 골목을 걸어 집 앞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 부위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다.

이를 발견한 망인의 가족이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당일 N병원에서 수술(두개 감압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18. 12. 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 상해를 입어 사망한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바. 피고 F, G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2019. 8. 1.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8352).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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