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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9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ㆍ C은 각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경부터 F 등 일명 ‘G ’으로 불리우는 3명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동업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지분 35%), 몇 차례 단속으로 오락기가 압수되는 등 오락실 개ㆍ폐업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2. 2. 경 위 오락실을 폐업하였는데, 2012. 6. 경 다시 피고인들 만 동업으로 개업하여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각자의 투자금만으로는 위 G이 투자한 지분 정리 자금 및 밀린 오락실 월세 등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3,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식당 인근인 H에서 성인 오락실을 개업하려는 데 오락실을 인수할 임대차 보증금과 각종 집기류 비용 3,000만 원이 없으니 5개월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투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명 ‘G’ 의 지분을 정리할 돈 및 밀린 월세를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오락실 개업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2. 7. 7. 경 위 ‘L’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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