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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05 2017나5299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6.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세다개발건설(이하 ‘세다개발건설’이라 한다)은 버밀리온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와 로버스타 유한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대부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2015. 9. 8. 10억 원, 2015. 9. 23. 8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대부회사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2-4외 26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세다개발건설의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발행 주식은 총 10,000주로, 대표이사였던 F이 4,900주, G가 3,000주, H이 2,1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F은 2015. 9. 23. 세다개발건설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주주 및 G, H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부회사들과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부회사들에게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갑 2호증의 2)에 의하면, 담보한도는 세다개발건설의 각 대출금 합계 18억 원의 150%로 하고(제2조 제1항), 채무자인 세다개발건설이 대출약정상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를 변제해야 할 경우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질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 자체를 스스로 취득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근질권설정자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하였다

(제5조 제1항, 제2항). 마.

세다개발건설은 2015. 9. 23.자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로버스타 유한회사는 2016. 9. 13.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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