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9. 30. 피고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민운동시설 804.43㎡(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발전기금 매월 40만 원, 기간 2006.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된 위탁운영 계약(이하 ‘2006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계약 기간 경과 후 별지 제3 목록 기재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고 한다)를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발전기금 매월 60만 원, 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된 위탁운영 계약(이하 ‘2011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2014. 1. 1.부터는 66만 원), 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2012년 계약’이라 한다), 2012. 10. 11.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23. 및 2014. 7. 27. 각 입주자대표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계약에 대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이 종료되었다.’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 14. 8. 6. 및 2014. 9. 16. 각 피고에게 '2012년 계약 기간이 2014. 9. 30. 만료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헬스장과 관련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고 통고하였는데, 위 각 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헬스장 및 운동기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