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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4:3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가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피고인 운영의 'G' 상점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야.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경사 F의 팔, 손가락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차고, 우측 정강이와 무릎을 3-4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 진술서 내지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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