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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5247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09,329원과 그중 56,465,638원에 대하여 2018.7.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6.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63,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D으로부터 2016. 6. 24.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021. 6. 24.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7. 12. 27.경 D에 대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7. 10.경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57,342,74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877,1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56,465,638원이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0%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은 443,691원이다.

다. 피고 B,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7. 12. 28.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1/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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