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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075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688,998원 및 이 중 85,688,956원에 대하여 2018.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5. 11.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2015. 11. 6. E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 B은 2015. 11. 6.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7. 8. 22. 이 사건 대출의 분할상환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그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가 2018. 4.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85,845,3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156,361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대위변제금 85,688,956원이 남게 되었고, 회수금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42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연대보증인 피고 B의 부동산 매도 및 당시 재산 상태 1) 피고 B은 2017. 6. 7.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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