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압류시기가 법정기일 보다 앞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가 배당순위에서 우선함
요지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합13097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04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24,139,1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BB으로부터 김C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은 후, 주식회사 BB의 김C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1483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BB을 승계참가하여 2012.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5.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44호로 위 양수금채권 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CC이 위 법원 2011타경37528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지급채권(그 후 위 법원 2012년 금 제5633호로 김CC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됨)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2. 9. 26. 위 법원 2012타채1561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6,388,968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공탁금 0000원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2타기2044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광주세무서)는 2012. 11. 15. 및 2012. 12. 17. 김OO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하여 그 각 법정기일이 2012. 5. 11., 납부기한이 2012. 5. 14. 인 총 5건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2. 12. 21. 배당할 금액 00000원 중 1순위로 피고(광주세무서)에게 00000원을, 2순위로 원고(추심권자)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위 채권가압류의 일자가 교부청구한 피고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국세의 경우 김CC이 회사의 공금을 불법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사채를 하던 중 그 채무자가 고발함에 따라 갑자기 부과된 세금으로서 정당한 거래행위에 기초한 세금 고지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보다 앞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의해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의 경우 그 가압류의 시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가 배당순위에서 우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원고의 가압류채권이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