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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04. 24. 선고 2008가단81221 판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

요지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결정 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법정기일은 신고일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2566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48,14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장○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철 소유의 서울 ○○구 ○○동 ○○○ ○○○빌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5. 채권최고액 1,071,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이 법원이 2008. 12. 5. 1순위로 ○○구에 금 2,448,020원, 2순위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9,148,140원, 3순위로 원고에게 금 770,290,76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장○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2006. 6. 8.에 고지되었으므로, 위 법정기일보다 앞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그 저당권에 의하면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제3호의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제1항 제3호의 나.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제114조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이러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정 및 확정 신고가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 세무관서에 의한 별도의 결정ㆍ경정처분이 없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써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장○철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한 2006. 3. 27.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장○철에게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06. 6. 8.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결정ㆍ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여전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가.목에 따라 예정신고일인 2006. 3. 27.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바, 결국 이 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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