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신경주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동오의료재단 신경주병원(이하 ‘신경주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이하 ‘분당차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입원일당 15만 원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데, 암입원일당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암입원일당)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ㆍ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암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등 1 피고는 2013. 4. 23.부터 그 해
5. 7.까지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그 해
4. 24.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그 해
5. 12. 입원하여 그 해
6. 8.까지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12.부터 그 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