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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1863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B로, 보험기간을 2035. 1. 12.까지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한 무배당 슈퍼플러스아이콜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암 진단시 5,000만원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상피내암 진단시 500만원을,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 수술시 최초 1회 300만원, 2회 이후 수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관련된 주요 보장내용이다.

나. 보험약관상 일반암과 상피내암의 구분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일반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6조 [각종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전암병소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별표 2]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 약관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5차 개정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o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③ 이 계약에 있어서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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