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 경 경남 고성군 B 상가 ◎◎◎ 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 위 방충망을 뜯어내고, 양손으로 창문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01: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위 식당 후문을 세게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식칼로 그 곳에 있는 저금통을 찢어 저금통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7. 01: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식당 출입문 좌측의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려는 순간,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1:00 경 경남 고성군 K 상가 ◇◇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