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1) 공사규모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주시에 있는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비가 총 990억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현장사무소 내 조감도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총 3차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비가 900억 원이고, 1차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55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2) 편취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받았고, 함바식당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철근구입비, 컨설팅 비용, 현장개설비 등으로 약 5억 원의 돈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함바식당 보증금도 현장개설비로 사용하였다.
(3) 현금 100만 원 수령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의 직함에 관한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정식 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E의 건축담당이사였다.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도 피고인이 E의 건축담당이사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규모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현장 식당운영 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