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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7고단10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6. 2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싸움이 난 것 같으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다투었던

G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G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H, I, J 및 위 식당 주변에 있던 수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새끼야. 네 가 뭔 데 와서 개지랄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과 다투었던

G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 씨 팔. 네 가 뭔 데 와이프를 데리고 가냐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가슴 부분을 약 2~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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