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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23 2019고단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3. 1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대마가 잘 자라도록 지줏대를 묶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은 의료 목적 대마 흡연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 섭취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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