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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2고정12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5.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춤추는 무대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바닥을 살펴보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위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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