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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노425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 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다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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