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농로는 경운기 등 농기계가 지날 수 있는 폭 약 1m 50cm 내지 2m 정도에 불과한 소로였으나 고소인 F이 불법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임의로 폭 약 2.8m 정도 확장한 것으로, 고소인 측인 F, D 등 특정인만이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해 통행해 왔으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경운기 트레일러를 세워둔 것은 이러한 고소인의 불법적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아내 AK 명의로 2016. 6. 21. 이 사건 농로가 있는 김해시 B 전 849㎡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수사기록 제15쪽), ② F은 1981. 8. 24. 김해시 AL 전 61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6. 8.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수사기록 제30, 31쪽), ③ AL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가 있는 B 토지를 통행해야만 하는 사실, ④ F은 위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 H, C을 통해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1톤 차량 및 공사용 차량 등을 이용해 AL 토지 위에 농막공사를 완료한 사실(수사기록 제190~192 당시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AL 토지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214, 215, 216, 21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가 위치한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F은 1톤 트럭 등 공사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여 AL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