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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오미동 774-2에 있는 녹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774-2 녹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영천IC 쪽에서 오미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BMW 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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