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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3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페 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635,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210만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9.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3,21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경 F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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