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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62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22:25 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막고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50 세 )에게 여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이 새끼 아까 그 경찰관 새 끼잖아.

씨 발 놈 아 가라.

너 어디서 돈 받아먹었지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전과 첨부),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출산도 앞두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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