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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5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분당 지점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534,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670만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30.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1,869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 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차용 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신 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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