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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16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 용도로 2015. 8. 3. 대출을 신청하여 위 피해자와 2016. 8. 3. 대출금 3,380만 원에 대하여 약정이 자율 5.5% 로 연체 이자율 25% 로 하여 총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식 C 캡 티 바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채권 최고액 3,3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위 C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순 번 9),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7노1472), 판결 문 (2017 도 128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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