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10976 파산선고, 2010하면10976 면책 사건에서 2012. 1.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신청시 피고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원고의 피고의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조흥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무를 알고 있었고, 2005년에도 피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채무 및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07년에도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였고, 2008. 12. 24.부터 2010년 초까지 피고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통화를 해왔으며, 심지어 면책사건이 진행중이던 2011. 5. 25. 피고와의 통화에서 파산접수하였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2. 1. 26.자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및 면책신청시 과실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