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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4975
면책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함) 와 사이에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 6. 12. 기준으로 미납 리스료는 48,536,237원(= 원 금 32,090,392원 이자 16,445,845원) 이다.

원고는 2016. 1. 4.까지 소외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함) 을 양수하고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8. 9. 10. 위 채권 양수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2. 부산지방법원 2016 하단 227, 2016 하면 2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6. 12.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1. 7.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는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고 규정하면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고 단서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 7호에서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은 채무 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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