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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26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창고임대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7. 9.부터 2015. 7. 8.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창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대행) 원고는 인천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입고, 보관 및 출고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피 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물입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고예정화물의 관련 사항을 늦어도 입고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화물이 입고되면 원고에게 하기 내용을 기재한 입고확인서를 송부한다.

1) 입고일자 2) 품명, 수량 및 기타 관련 사항 3) 입고시 이상유무 물품 및 수량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요율/ 결재) 1) 작업료(입고 및 출고) -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 100,000원 - 1파레트 화물 기준 : 5,000원 2) 보관료(입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화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 - 파레트당 150원/일(4,500/30일) - 타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원고의 재고에 관한 입고에 대해서는 작업료를 발생시키 지 않고, 30일 이후 보관료 요율에 맞춰 적용시킨다. 3) 결재 -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일자에 매월 보관료 및 작업료를 지불한다.

제9조(보관책임) 피고는 입고시의 상태로 화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며, 보관화물의 이상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보고하고 사진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1조(배상책임) 피고는 반드시 원고의 물품에 대하여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물품 손상시 배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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