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834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관세사이다.

나. 피고는 2009. 8.경부터 C, E의 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각 회사의 관세를 대납하여 왔다.

피고는 2010. 3. 26.부터 2010. 9. 13.까지 C의 관세 121,179,430원을 대납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위 관세 대납금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 검사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2473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망당하여 2010. 3. 26.부터 2010. 9. 13.까지 관세 121,179,430원을 대납하였는데, 위 대납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를 속이고 관세 등을 대납하여 통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납금 121,17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는 피고에게 121,179,43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4.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관세 대납금 채권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세 대납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