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24.경 파주시 금촌1동 금촌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