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3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4. 18.경 “사용하지 않는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을 보내주면 1주일에 50만 원, 1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30경 경기 구리시 B 203동 504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자료회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