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4:1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노동부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여, 25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파크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사고장소가 중앙선 우측 차로이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동영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