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5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삼림욕 장 삼거리 쪽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