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2: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늘 푸른 3 길에 있는 천안 농협 두 정중앙 점 앞 도로를 천안 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 피해자 D( 여, 23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D의 차량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운전의 G BMW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