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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2612
분양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7. 12. 17. ‘김포시 B 일원, 김포시 C 일원의 아파트 분양대행권에 대해 원고가 ㈜ D에게 지급한 분양보증금 3,000만원’을 ㈜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한 즉시 지급하되, 위 대여금 수령 전에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변제하고, 만일 2008. 3. 31.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분양보증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위 돈 3,000만원은 ㈜ D 대표 G가 전부 사용하였고 피고는 단지 보증의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채무자인 ㈜ D 대표 G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이 되지 못한다.

(2) 피고의 위 주장을 최고, 검색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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