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5.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8. 6.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2014. 10.부터 2017. 10.까지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B가 회사(D 여행사)를 사직할 경우 채무를 일괄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4. 10.말경 D 여행사를 그만 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 B는 위 피고가 D 여행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없어져 퇴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3,000만원 중 일부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3,000만원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피고가 D 여행사를 그만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변제 의사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C의 위 주장을 최고, 검색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그 집행이 용이함을 입증할 때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피고 B에게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