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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2다106423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8. 6.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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