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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09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특수절도’를 ‘절도’로, 적용법조 중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각 형법 제329조’로, 공소사실 제1항 중 ‘1. 특수절도’를 ‘1. 절도’로, 공소사실 제3항 중 ‘3. 특수절도’를 ‘3. 절도’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점퍼 주머니에 흉기인 회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을 넣은 채’ 및 ‘흉기를 휴대하여’ 부분과 공소사실 제3항 중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제1항 기재 회칼을 넣은 상태로’ 및 ‘흉기를 휴대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길이 15cm 정도 되는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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