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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협박 피해자 D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칼을 꺼낼 듯이 오른 손을 등산 가방 안으로 넣은 적이 없고, 호기심에 쓰레기통에서 칼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이를 흉기를 휴대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정신착란 증세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 J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흉내를 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3)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흉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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