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