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0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다행히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